-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처제이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강남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약 4년 뒤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다.
나. 피고는 강남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회사 앞으로 채무자 J 회사, 채권최고액 4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I사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강남구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가 강남구 부동산에 I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 J사는 I사로부터 C상가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J사의 부산상가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위와 같이 강남구 부동산에 I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대신, C상가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가 강남구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총 매매대금 중 약 27억 원과 강남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위 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400만 원의 임대수익 상당액이 원고에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임을 확인하고,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논의한 끝에 원고의 대리인 A(원고의 부인이자 피고의 언니)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합의서가 일주일 뒤 작성 및 공증되었다.
ㅡ
- 원고는 C상가 중 전체지분의 35%는 강남구 부동산 매도대금 중 원고 소유분 약 27억 원에 대한 투자지분임을 확인한다.
- C 상가의 매도나 금융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지분 35%를 최우선적으로 지급 반환한다. 매도나 금융대출에 따른 필요경비 정산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단, 이 경우 원고는 투자원금에 2008년 0월 00일 이후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항의 지급시점까지 월 4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피고는 C상가의 임대시 해당 보증금, 중도금 및 임대료를 지분 35% 비율대로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다. 임대에 따른 필요경비 정산은 차후 매건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략)
- 피고는 상기 2, 3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상가의 소유법인인 G사의 지분(700만 주)에서 피고 주식의 35%(245만 주)에 대하여 원고를 위항 주식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 전 5항이 이행된 후, 원고가 원한다면 피고는 C상가의 1층 임대 후 C상가 피고의 소유지분 35%를 원고에게 분할 양도 등기 해주기로 한다. 이 경우 양도 등기와 동시에 원고는 전 5항의 주식질권 설정을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
(이하 조항 생략)
ㅡ
마. 피고는 합의서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G 주식의 35%에 해당하는 245만 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질권 등록을 완료하였고, 그 후 G는 C상가에 관하여 C지역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약 20억 원의 근저당궈을 설정하여 주면서 C 조합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
2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상가를 담보로 C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합의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C상가에 대한 35%의 지분 반환과 이 사건 정산금액의 지급을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정산금액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의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B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 및 공증하였는데, 합의서에 그에 대한 내용이 추가 및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공증 당시 A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약정서가 작성 및 공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서는 그 기재와 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을 보아 본인을 당사자로 삼고 있기에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금원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주식질권은 원상회복 되어야 하고 이는 금원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금원 지급 채무에 대한 담보로 G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 할 것이고,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만한 서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최종적으로 양남주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은 원고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항소를 진행하였으나, 양남주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으로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최종 원고가 승소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