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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E 씨는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고속도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적이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A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영업용 택시 뒷자석에 승객으로 승차 중이던 F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최종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A는 망인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와 C는 F의 자녀들이다.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F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 및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F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F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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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범위(쟁점사항 위주)
가. 일실수입
1) 가동기간
피고는 정년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시 도시일용노임을 저용하더라도 월 가동일수를 18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전체 근로자의 최근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비추어 특별한 기능이 없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월 가동일 수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만취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 관계, 원고들이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2) 인정 금액
가) 망인: 1억 원
나) 원고 A: 3천만 원
다) 원고 B, C: 각 1,500만 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 위자료
2) 상속지분 및 금액
가) 원고 A: 3/7 (상속 대상 금액 X 3/7)
나) 원고 B, C: 각 2/7 (각 상속 대상 금액 X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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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양남주 변호사는 망인의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생산성 격려금(PI)도 일실수입의 기초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더 많은 금액의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양남주 변호사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안을 기초로 이 사건의 경위(음주운전, 역주행) 및 비난가능성, 피해회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고. 피고 측에서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주장을 간파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원고의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재판부가 원고들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