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민사] 소멸시효 관련 소송/일부 승소 [양남주 변호사의 수행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L입니다.

법률사무소 AL의 양남주 대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은 사건 중 약정금 소멸시효 관련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약정금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 및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가압류 취소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소급적 소멸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통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게 되면 가압류의 청구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가압류가 취소가 되면 그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결국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남주 변호사는 이 점을 포착하여, 가압류의 취소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가압류 취소를 받고, 결국 본안에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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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뢰인)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피고의 컨소시엄 구성 및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체결

    C 지구 매립폐기물처리용역에 관하여 계약대상자를 피고, 원고와 피고, A사를 공동수급인으로 하고,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급방법 직불, 계약금액 57억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K 지역, O 지역, U 지역, G 지역 등에 대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및 A 사는 해당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보조금 청구 등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으로 C 지구 계약 용역수행 부분 약 1억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으로 K 지역, O 지역 등 계약 용역수행 부분에 대하여 총 합계 약 6억 8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라. 가압류 및 그 취소 결정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에도 피고가 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청구액 중 미지급된 일부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G 지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관한 취소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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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장 및 쟁점

    가. 이 사건 각 합의약정 해석에 관한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합의약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일반 거래가 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합의약정에 다른 톤당 용역비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톤당 용역비의 차액인 합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보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각 합의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톤당 용역비가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손실보장 약정이다.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톤당 용역비는 손익분기점을 상회하여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

    1)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을 완료할 때마다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U 지역의 2차례 용역수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이 사건 보조금 중 약 1억 4천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2)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합의약정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톤당 용역비가 이 사건 각 합의약정에 명시된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피고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용역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때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해당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이기에 U지역의 2차례의 용역수행 부분 외에도 O 지역 용역수행 부분 보조금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이 취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다. 쟁점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사건 각 합의약정이 정지조건부 계약인지, 이 사건 보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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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피고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보조금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폐기물 계약내역서에는 폐기물 종류별로 톤당 각 작업에 따른 단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합의약정에도 각 현장별 처리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통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을 마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에 따른 처리비를 청구하기 전에 피고에게 먼저 이 사건 각 합의각서에 따른 해당 각 보조금 합계(약 6천 7백만 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부분 처리비를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각 용역수행을 완료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및 피고 소멸시효 중단 효력 소급소멸 재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민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가압류 그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만’ 포함되며, 이 사건의 경우 3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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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양남주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한 금액 중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가압류 취소 사유도 검토하여 우선 가압류 취소를 받아 결국 본안에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어 채권이 소멸하였고,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소멸하였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요구한 약정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