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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자 A 씨는 피고에게 6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A 씨와 사이에 약 27억 원과 2008년 부산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매도나 금융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
그 후 원고는 A 씨를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A 씨는 원고에게 30억 7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최종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억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얍류 결정은 2015년 A 씨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하고, A 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약 15억 원까지 추가로 압류하며 이에 대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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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 씨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양도시’로 정하였고, 이후 약 4년 뒤 A 씨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같은 해 말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변론 종결일 현재 도달하지 않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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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1) 피고와 A 씨 사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양도시’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외 변제기한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나 증거 및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증거물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약 3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받은 A 씨 소유의 피고 주식에 관하여 주식질권을 실형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집행채권인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며,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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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3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한 기간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