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민사] 추심금_처분문서의 증명력 배척 관련/승소[양남주 변호사의 수행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L입니다.

법률사무소 AL의 양남주 대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은 사건 중 추심금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를 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 및 이행기한(변제기)’이 문제된 사안인데, 해당 대표이사가 회사의 실질 사주이면서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대여금 관련 처분문서를 작성할 권한 등이 있어, 피고(회사) 측에서는 본 대여금에 대해 이행기한(변제기)가 기재된 처분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판단을 받는 것은 실제 소송에서 어렵습니다. 양남주 대표 변호사는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변제기가 없이 수시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증명하고, 처분문서의 감정 등을 통해 이행기한(변제기)이 기재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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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자 A 씨는 피고에게 6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A 씨와 사이에 약 27억 원과 2008년 부산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매도나 금융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
    그 후 원고는 A 씨를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A 씨는 원고에게 30억 7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최종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억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얍류 결정은 2015년 A 씨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하고, A 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약 15억 원까지 추가로 압류하며 이에 대하여 추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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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 씨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양도시’로 정하였고, 이후 약 4년 뒤 A 씨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같은 해 말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변론 종결일 현재 도달하지 않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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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1) 피고와 A 씨 사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양도시’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그 외 변제기한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나 증거 및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증거물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약 3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받은 A 씨 소유의 피고 주식에 관하여 주식질권을 실형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집행채권인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며,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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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3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한 기간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