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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황상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이 성사될 가망이 전혀 없음에도, 대기업이 협찬하고 공영 방송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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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이 운영하는 A사는 미국 공연 기획사인 B사와 한국에서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개최하기로 하는 공연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종 비용 중 70만 불은 지급하였으나, 110만 5만 불에 대해서는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사에 대표에게 이 사건 공연계약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A사와 C사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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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피고가 대표로 있는 A사가 B사에 급히 지급해야 할 돈이 35만 불이었음에도 C사는 2억 원만 투자함으로써 B사에 지급될 돈이 부족한 사정은 C사의 대표이자 피해자인 Y씨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Y씨는 공연이 성사되었다면 투자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공연 최초 투자자인 공영 미디어와 체결된 투자 계약서에 “아티스트와 계약금 중도금 지급, 미국 제작책임사 프로덕션 비용 지급”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C 측에 보낸 초안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각 투자계약 당시 A사와 C사 사이의 공연계약의 진행상황에 따라 그 문구가 계약금 또는 잔금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공연 최초 투자자인 공연 미디어의 담당자도 “투자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공연 전체에 투자금이 집행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공연이 끝난 다음 검수하여 적법하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산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사실관계와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투자금액이 반드시 미국의 B사 측에 출연료 등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 주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B 사의 주된 투자목적은 이 사건 공연의 성사와 그러 인한 수익실현이며, 피고인이 투자금액을 이 사건 공연의 성사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비록 피고인이 투자계약서와 다르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기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은 ‘구체적인 자금 사용용도’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의 공연계약 성사 및 수익의 발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공연계약의 성사 및 수익의 발생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 즈음 B사 측에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35만 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C사가 투자계약에 임박하여 투자금액을 절반으로 변경한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A사와 B사 사이에 정산 등 민사상 법률문제가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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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양남주 변호사는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공연에 대한 기획 및 이에 대한 투자계약의 특징을 토대로 변론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검사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