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남주 변호사 의뢰인)
1) 주식회사 B사 관련 범행(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실전투자대회 상품은 제외되어야 함
피고인 A는 실전투자대회 상품을 판매하면서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상품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이 입금하지 않은 돈은 (수신액 혹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또 다른 피고인, 소속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인정된 범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일부 상품에 대한 관련 범행(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C, E 상품 운용과 피고인 A와의 관계
부동산 투자가 위주로 구성되어 피고인 B가 운용한 C 상품, 피고인 D가 설립·운영하고 A는 D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에 불과한 E 상품에 대하여 A는 유사수신행위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C와 E 상품 및 관련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A가 관여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금보장약정을 하지 않았기에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해당 법인은 실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 유치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A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도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A의 금전을 조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를 동시에 ‘증권의 모집, 매출’로 평가할 수 없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 본 사안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이 입금하지 않은 돈은 (수신액 혹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
당심의 판단
1-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실전투자대회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보장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의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금의 전부를 보장한 것은 아니지만 원금의 일부를 보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특제경제법죄법 위반(사기)죄 혐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나) / 2-나) A가 투자금을 받는 W 계좌에 본인 명의의 H 계좌로부터 입금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며,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된 부분은 다른 투자처로부터 입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유사수신행위,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에서 양남주 변호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1심 판결 취소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A의 징역형이 감형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