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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 원고는 가구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ㄱ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사이며, A사는 피고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다.
- 원고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층고가 4m 이상 되는 장소를 알아보다가 이 사건 건물 온라인 홍보물을 보고 해당 홍보관을 방문하였다.
- 홍보관에 있던 피고 측 직원 B씨는 원고에게 ‘층고가 5.5m로 5톤 차량도 진입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B씨 안내에 분양신청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드라이브인 공장 1개소의 분양을 신청하고 이후 B107호실에 당첨되었다.
- B씨는 원고에게 분양받은 호실에 대하여 지하 호실로 층수만 다를 뿐 지상층과 다른 조건은 동일하기에 원고의 가구제조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A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기지급한 200만 원을 제외한 계약금과 H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각 입금하였다.
- 그런데 분양체결시 피고 측에서 안내한 바와 달리 공사 완료 후 진입로 및 이 사건 호실의 실제 높이가 약 2.4m 밖에 되지 않아 이 사건 호실은 원고가 가구를 제조하는 공장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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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주위적으로 원고가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호실의 층고가 2.4m에 불과하는 등 이 사건 호실에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측 직원 B씨의 설명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기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홍보물에 이 사건 건물 모든 호실의 층고가 5.5m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B씨의 행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계약의 유인행위에 대하여 피고 등은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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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분양함에 있어 이 사건 호실의 층고가 5.5m에 이르러 자재 및 제조하는 가구의 규격 때문에 높은 층고를 요하는 가구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 및 광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 내지 광고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호실 및 지하 1층 진입로의 층고가 약 2.4m밖에 되지 않는바, 이 사건 호실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호실의 층고와 실제 시공된 이 사건 호실의 충고 등의 차이가 현저하여, 원고는 그로 인하여 가구제조업 영위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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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과 재판부에서 산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