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 성범죄(강간) 고소대리 / 승소(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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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피해자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함. 피해자가 마사지 서비스를 문의하자, 피고인은 “전문 마사지사는 아니어서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함.
    -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A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였으나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후 모텔방에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함.
    -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강간 범행 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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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의 주장

    - 피해자는 위 사실관계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이 모텔방에 들어서면서부터 강간 전 마사지를 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추행하였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반항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어떻게 억압하였는지, 피고인이 추행에서 강간으로까지 나아간 과정, 피고인의 강간 후 행동, 범행이 끝난 뒤의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
    - 변호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조사 전 미리 검토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항상 동행하여 피해자가 정확한 사실대로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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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일어나기 전후 사정과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떠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 피해자는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① 당시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과 모텔 방 안에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압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점, ③ 피해자도 두려웠고 피고인이 때릴까 봐 무서워 강하게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모텔에서 처음 만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인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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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