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 도박(도박방조)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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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본건 의뢰인의 친구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아이디를 만들어 자신이 활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를 위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경찰 수사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였다고 보아서 도박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법무법인 에이엘의 양남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수행하였는바, 우선 경찰 조사 때부터 의뢰인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친구에게 아이디 등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금전 이동에 관한 계좌이체 내역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엘의 효과적인 변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죄명을 도박방조로 변경하여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이엘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친구의 부탁을 받고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아이디 등을 전달해주었을 뿐 의뢰인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호를 하였으며,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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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법무법인 에이엘의 위와 같은 변론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