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 승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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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세상읽기 tv’채널(이하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특정인들이 사기 등 범죄행위 및 투자자들에 대한 계약 위반행위를 하고 있고, 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의 대상자들은 위 유튜브 영상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 표현이 있고, 이로 인해 인격권 내지 영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삭제 및 게재 금지를 구하며,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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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의 주장

    법무법인 에이엘의 양남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 가처분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하였는바,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 각 영상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진실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을 위한 내용이라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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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재판부는 채무자(의뢰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각 영상에 적시된 내용의 전체 취지 상 그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 내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채무자)에 대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등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