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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본건 의뢰인은, 암호화폐(코인, 가상자산)의 투자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코인)의 매수 추천(거래소에 상장 예정)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추천을 한 해당 암호화폐(코인)이 실제 MEXC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지만, 그 이후 해당 암호화폐(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으로부터 코인 추천을 받아 매수한 사람이 의뢰인에 대해 암호화폐(코인)의 매수대금 상당(약 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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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무법인 에이엘은 의뢰인의 변론을 수행하였는바, 본건 의뢰인은 실제 암호화폐(코인)의 투자자라는 사정, 매수 추천만 하였다는 사정, 매수추천을 한 해당 암호화폐(코인)이 실제 거래소에 상장하였다는 사정, 락업(매도 제한)은 홈페이지 등에 공지되어 있었다는 사정 등을 변론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① 매수추천을 한 N코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② 나머지 매수추천을 한 R코인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고수익의 가능성에 현혹되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코인 매수를 하였다는 과실 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35%만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