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처벌법위반 손해배상/간접강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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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블라인드 앱을 통해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눔.
    - 원고는 대화 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얼굴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함.
    - 이후 원고가 카카오톡에서 피고를 차단하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송받은 원고의 신체,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원고에게 전송하면서 ‘카카오톡 차단을 풀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고 원고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함.
    - 원고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등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음.

  • 2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의 신체,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한 행위는 성폭럭처벌법 위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임을 피력함.
    - 피고가 약 1년 11개월 동안 전송한 수백 개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일이 정리하고, 협박과 모욕의 정도가 심한 메시지를 추려 별도로 적시하여, 피고의 행위가 얼마나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게 하고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강조함.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함.
    - 피고에게 원고가 이미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고의 사진 등을 모두 폐기하고 만약 원고의 사진 등을 소지하거나 복제, 공개, 유포 등을 할 경우 1회당 정해진 금액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판결 이후에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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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피고의 행위가 성폭럭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특히 비록 원고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지만, 이를 악용하여 원고를 협박한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
    -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를 배상할 의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 특히 피고 행위의 심각성, 그로 인한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비교적 큰 금액인 2,000만원으로 인정.
    - 원고가 사진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원고를 협박한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불법행위를 계속할 개연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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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67,35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의 사진 등을 폐기하고, 이를 소지 또는 보관, 복제, 공개 또는 유포할 시 원고에게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