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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가상화폐 투자정보제공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 영업자는 피고 회사의 팀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서비스를 판매한 텔레마케터.
- 원고는 피고 영업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 회사의 가상화폐 투자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
- 피고 영업자는 원고에게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한다”라며 코인 A, B가 업비트에 상장할 예정이니 투자할 것을 권유. 원고는 피고 영업자의 말에 속아 코인 A, B를 합계 약 2,700만원 가량 매수.
- 그런데 코인 A, B는 원고가 매수한 이후 가치가 계속하여 급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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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업비트에 상장한다며 수익률 500%를 보장하고, 재단과 거래량을 조율하므로 가격을 끌어올려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설명한 것은 사기.
- 프라이빗 세일 계약서에 락업 해제 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
-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영업자는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약 2,700만원 전액을 배상해야 함.
나. 피고 회사
- 프라이빗 세일 계약은 원고과 각 코인 재단이 체결한 것이고, 피고 회사는 계약서 양식만 제공하였으므로 책임 없음.
- 피고 회사는 백서 등을 보고 코인 A, B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원고에게 추천한 것이지 원고를 속인 것이 아님.
-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건 피고 영업자가 한 것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영업자의 사용자가 아니고 준법 교육 등 피고 영업자를 충실히 관리·감독하였으므로 책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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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피고 영업자가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
- 피고 회사와 피고 영업자 사이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이긴 하지만, 계약 내용과 근무실태 등을 볼 때 피고 회사가 피고 영업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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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 전부 승소(피고 회사와 피고 영업자가 공동하여 청구금액 약 2,700만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