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민사] 용역대금청구소송 / 용역비 지급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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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3차에 걸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1,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는 각 용역계약에 따른 개발을 기한 내에 마치고 산출물을 납품함.
    - 그러나 피고 회사는 2차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원고 회사에게 잔금을 미지급.
    - 한편 피고 회사는 3차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으므로,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은 계속 진행하고 3차 용역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자고 요구함. 이에 원고 회사는 약 4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함.
    - 하지만 피고 회사는 3차 용역계약서 작성에 임하지 않았고, 2차 용역계약 잔금도 일부만 지급함. 원고 회사는 3차 용역계약서 작성과 2차 용역계약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개발 중단.
    - 피고 회사는 3차 용역계약서 초안 작성 진행 중 돌연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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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2차 용역계약 잔금 지급 청구. 원고 회사는 2차 용역계약에 따른 개발을 완료하여 피고 회사에게 산출물을 납품하였음.
    - 원고 회사가 3차 용역계약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 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나. 피고의 주장
    - 원고 회사는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산출물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았음.
    - 3차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약 4개월 동안 제공한 용역도 새로운 개발이 아니라 2차 용역계약의 범위에 포함된 개발이거나 산출물의 하자를 보수한 것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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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엘의 조력

    - 에이엘은 납품한 산출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완료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용역 제공 당시의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취파일, 개발 계획표 및 진행 상황 보고서 등 문서와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검토하여 증거로 활용함.
    - 에이엘은 산출물을 업로드한 형상관리서버 내역을 확보하여 원고 회사가 2차 용역계약 만료 후에도 약 4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함.
    - 에이엘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부터 원고 회사가 2차 용역계약상 산출물을 납품하였고, 그 이후로도 약 4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냄.
    - 에이엘은 위 증거들에 기초하여 ① 원고 회사가 2차 용역계약상 산출물을 제대로 납품한 사실을 피고 회사가 개발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인정하였다는 점, ② 위 산출물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③ 2차 용역계약 만료 후 약 4개월 동안 제공한 용역은 새로운 개발인 고도화 작업으로서 2차 용역계약의 범위 밖이었다는 점 등을 간접적으로 증명함.
    - 한편 에이엘은 사전에 피고 회사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피고 회사를 압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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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법원은 원고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에이엘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2차 용역계약 잔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또한, 법원은 에이엘의 주장에 따라 원고 회사가 2차 용역계약 만료 후에도 약 4개월 동안 새로운 개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함. 다만 구체적인 개발의 정도나 투입한 용역,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안을 제시함.
    - 원고 회사가 청구한 약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