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형사] 특수상해 선고유예

  • 1

    사건개요

    -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거래한 중고 물품에서 하자 발견. 피고인 2에게 일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만나기 위해 다른 중고 플랫폼 계정으로 피고인 2와 직거래 약속.
    - 피고인 1은 직거래 장소에서 만난 피고인 2에게 사과와 환불 요구. 그러나 피고인 2는 들고 온 우산으로 피고인 1을 폭행.
    -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우산을 빼앗아 그 우산으로 피고인 2를 폭행.
    - 피고인 1, 2 모두 상해를 입어 쌍방 특수상해로 기소됨.
    - 에이엘이 공판단계에서 피고인 1의 변호 진행.

  • 2

    에이엘의 대응

    - 사건 당시 CCTV에는 피고인 1의 폭행 장면만 찍히고 피고인 2의 폭행 장면은 찍히지 않음. 피고인 2는 이를 이용하여 본인은 피고인 1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
    - 에이엘은 피고인 1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2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 1의 평소 성행과 형 선고 시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을 강조하며 선고유예를 호소함.
    - 더불어 에이엘은 피고인 2의 폭행을 목격한 자와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 2가 먼저 피고인 1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1은 그에 대응하면서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냄.

  • 3

    법원의 판단

    - 에이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유예,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