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법률칼럼] 코인리딩방 경찰조사 해결전략은

코인리딩방 경찰조사 해결전략은

 

 

형사사건, 특히 코인 리딩방과 관련된 경찰 조사는

마치 안갯속에 갇힌 복잡한 미로와도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함과 불안함이 크실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경험 많은 길잡이,

사건의 복잡한 지형을 꿰뚫고 안전한 방향을 제시할 전문가입니다.

한 순간의 판단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코인 리딩방 같은 특수한 사건에서도,

마치 미로 속 길을 찾아내는 가이드처럼

의뢰인을 안전한 출구로 이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첫 걸음을 제대로 내디딘다면 이후의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  대표변호사 송민후 입니다.

 

 

 

저의 번호를 공개합니다.

성함 / 거주지역 (익명 가능)

​사건 유형

(재산범죄, 사기범죄, 성범죄, 아동·소년 범죄 등)

사건의 간략한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회신 해드리겠습니다.


               긴급 법률 상담 - 송민후 변호사                

               ​010-4000-5317

(위 번호를 누르시면 즉시 통화 상담 연결됩니다.)


 

01. 코인리딩방 경찰조사?

코인 사기? 성립 요건부터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코인 리딩방 관련으로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게 당연하죠.

특히 "혹시 내가 사기로 처벌받게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클 텐데요.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 요건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요건에 맞춰 살펴보면

대응 방향이 명확해지거든요.

 

사기 성립 요건 3가지

1. 기망행위

누군가를 속여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건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히 착각한 수준이라면 기망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상대방의 재물을 가져가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적인 이득뿐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보게 만든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3.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성

행위자가 범행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관건이에요.​

만약 본인이 "이건 불법이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행동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2.코인리딩방 처벌및 대응전략

 

코인 리딩방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법적 시각에서는

결국 증거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 사기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억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초래할 수 있어요.

특히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 나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코인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죠.


실제 성공사례 

 

 

법무법인 AL이 변호를 맡은 사건 중​ 유사수신행위,

사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

일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안인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부터 변호를 맡아

면밀한 기록 검토 및 법리 발굴 등을 통해

1심 판결 취소, 일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주식회사 B사 관련 범행(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실전투자대회 상품은 제외되어야 함

피고인 A는 실전투자대회 상품을 판매하면서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상품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이 입금하지 않은 돈은 (수신액 혹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또 다른 피고인, 소속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인정된 범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일부 상품에 대한 관련 범행(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C, E 상품 운용과 피고인 A와의 관계

부동산 투자가 위주로 구성되어 피고인 B가 운용한 C 상품, 피고인 D가 설립·운영하고 A는 D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에 불과한 E 상품에 대하여 A는 유사수신행위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C와 E 상품 및 관련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A가 관여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금보장약정을 하지 않았기에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해당 법인은 실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 유치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A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도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A의 금전을 조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를 동시에 ‘증권의 모집, 매출’로 평가할 수 없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 본 사안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이 입금하지 않은 돈은 (수신액 혹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당심의 판단 1-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실전투자대회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보장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의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금의 전부를 보장한 것은 아니지만 원금의 일부를 보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특제경제법죄법 위반(사기)죄 혐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나) / 2-나) A가 투자금을 받는 W 계좌에 본인 명의의 H 계좌로부터 입금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며,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된 부분은 다른 투자처로부터 입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유사수신행위,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재판부는 1심 판결 취소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A의 징역형이 감형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

 

모든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 리딩방 관련 사건은 복잡한 법적 구조와

민감한 이슈들이 얽혀 있어,

단순히 같은 유형의 사건처럼 접근할 수 없죠.

하지만 마치 퍼즐처럼,

각 사건마다 다른 조각들을 맞춰나가다 보면

의뢰인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퍼즐의 조각이 제각기 다르듯,

사건도 각각의 디테일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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