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공지사항 ※] 유니메드 점안주사제 관련 소송진행 안내 드립니다

2021-04-2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L 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하여 한 제약회사가 오염된 점안제를 제조/판매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진균성 안내염 피해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변호사로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 영상 링크 : https://youtu.be/vBU94fCu6uw)

 

 

 

  (위 영상 링크 : https://youtu.be/VrY3gLgLuCk)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유니메드제약의 오송공장은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적발되었고, 심지어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유니알주는 철저한 무균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주사제임에도 한 번 개봉한 이후 다시 묶어 무균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였다 재사용하였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제약회사는 2017년 당시 고용량 제품을 리캡 제품에 담아 점안제를 판매하는 것이 제약업계의 관행인 상황에서 1회용 점안제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균상태인 점안제는 일단 개봉하면 세균 등에 오염되어 안과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원칙을 위하여 재사용할 수 없다는 즉, 자신들이 제조 판매하는 1회용 점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제약 회사의 이중적인 태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유니알주 외에도 식약처로부터 무균실험 품질검사 부적합을 받아 허가가 함께 취소된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는 무릎관절 및 어깨관절 염증 치료에 광범위하게 스이는 주사제로서 저희는 이 문제가 안과계 문제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제약회사에서는 방송에서 '그냥 간단한 염증인데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진균성 안내염으로 판단되나 배양배지에서 해당 균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또한 의약품 제조물책임에서의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 그리고 기존 백내장 수술 환자 중 진균성 안내염 환자 비율이 0.002%에 불과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균 동정이 되지 않더라도 치료비는 물론이고 장래의 수익상실, 위자료까지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본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오랜 시간동안 고민하였고, 마침 저희의 방송을 보신 한 독지가께서 저희에게 지원의사를 밝혀주셔서 저희는 피해자분들에게 착수금, 성공보수를 포함한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고 프로보노 케이스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20여분이 참여의사를 밝히신 상황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사정상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도와드리고자 하였으나, 본 사건을 조사하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분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으실 때까지 피해자분들에게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언론 인터뷰, 방송, 형사고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으신 피해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유니메드 점안주사제 관련 소송진행 안내 드립니다.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