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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2021-07-22

 


 

사모펀드라는 용어는 법률적 의미와 실무상 용례가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모펀드? 

 

법률적 의미의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를 이해하려면 집합투자증권,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법률칼럼인 펀드란 무엇인가 (https://blog.naver.com/lawal/222291619476)에서 설명드렸고, 사모가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은 사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모는 모집이 아니라고 했으니 모집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때 50인 이상에게 하면 모집이고, 50인 미안에게 하면 사모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청약의 권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증권을 매수하도록 홍보하는 게 청약의 권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모는 증권을 새로 발행하면서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매수 권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자의 돈을 모아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통으로서 통 조각이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만 판매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모펀드 종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르면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전문 투자형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사모는 증권을 새로 발행하면서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매수 권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회사의 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한 후에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하여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금을 투자한 후에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회사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뿐 투자대상자산 자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사모펀드 운용사?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돈을 모아 놓은 통에 불과하고 통에 있는 돈을 실제로 투자하는 활동을 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업무집행사원(GP;Generla Partner)이 이러한 일을 하고, 전문 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업무집행사원과 집합투자업자를 일컬어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예시를 통해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모펀드 용례

 

법적인 의미의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문투자형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사모펀드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례에 딱 맞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누구가 사무펀드 다닌다","사모펀드 가면 돈 많이 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직장의 의미사모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업계에서 직장으로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를 말할 때는 "사모펀드 다닌다"라는 표현은 잘쓰지 않고 "운용사를 다닌다"라고 합니다.

 

뉴스에서 "A 사모펀드가 B 회사를 인수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A라는 운용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투자금을 모으고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B회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인수 주체는 운용사가 아니라 집합투자기구가 됩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법률칼럼 ::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