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언론보도] 갈수록 진화하는 상가 분양 사기, 신원 확인·계약서 특약 꼭 체크해야

 

 

 

 

 

은퇴 후 노후자금을 활용하여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상가 분양 사기 사건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그럴 듯한 홍보 문구를 내걸고 높은 투자 수익률을 약속하지만 설계와 다른 완공 모습부터 투자 사기까지,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A자산신탁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거짓 광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와 전혀 다른 분양 광고로 계약자들에게 적게는 3, 많게는 14억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A자산신탁은 '개발형 토지신탁'을 통해 복합쇼핑몰의 기획부터 청약 공고, 광고까지 시행 업무를 모두 맡아 진행했지만 2019년 신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자산신탁이 분양 광고에서 보여준 복합쇼핑몰은 탁 트인 스트리스 상가였으나, 실제 완공된 건물은 사방이 막힌 실내박스 상가로 상가에 가벽을 치고 유리문만 달아 분양하는 이른바 '쪼개기 분양'이었다. 또한 홍보된 도면에는 전문 식당가로 표기되었으나 화구를 쓰는 업종이 제한되었고 일부 유명 브랜드가 입점 확정되었다고 홍보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120억의 손해만 남은 이번 분양 건으로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조사는 A자산신탁 신탁 종료 이후인 2020년에야 시작됐다. 결국 지난해 7월 공정위는 A자산신탁과 건설사 B종합건설, B주택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40여명의 분양 피해자들은 아직도 형사 소송 3개와 민사 소송 6, A자산신탁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 건을 진행 중이며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부산에서도 벌어졌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지상 15층짜리 건물 분양을 앞두고 '알짜배기 상가','목 좋은 투자처'로 홍보한 시행사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최대 45%는 물론 원금까지 보장한다는 투자약정서를 건냈으나, 이는 사기로 밝혀졌고, 대표 조 모씨는 448명으로부터 818억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1200여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 소송으로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가 분양 사기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이도형 변호사는 "분양대행사로 자신을 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 ·내외 시설, 분양수익률, 가능 업종 등 팜플렛 등을 통하여 분양자에게 홍보한 내용과 실제 사실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보장증서나 중도금 대출 지원 등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저희가 겪은 상가 분양 사기의 유형만 해도 정말 다양하다"라며"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시에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속하는 내용을 실제 계약서에 특약 등으로 기재하여 줄 것을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가 분양 사기를 하는 자들은 이른바 '선수' 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우 치밀하게 사전 작업을 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분쟁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협상, 고소,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출처 :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192 ]

 

[출처] 갈수록 진화하는 상가 분양 사기, 신원 확인·계약서 특약 꼭 체크해야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