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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언론보도] 임금체불, 근로자 피 말리는 범죄...법리적 대응 방법은

2021-07-28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이 제때 지불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체불은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사를 하는 근로자가 별다른 협의 없이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역시 임금체불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노동부는 '진정'제도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임금체불진성서 등을 작성해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노동청으로 불러 조사하는데 이때는 출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미리 근로감독관과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때에는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서, 입금 지급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구직 당시의 구인 광고나 통신매체를 사용한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용자와 직접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취한 자료,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내용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진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사용자 스스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이르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면 사건은 종결된다, 하지만 체불임금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실 조사를 토대로 체불임금액을 확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체당금을 신청함으로써 체불임금액 일부에 대해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혹은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고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와 같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사무소 AL의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인 이도형 변호사는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노동청에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체불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진정이 제기된다면 노동청 최초 출석 이전부터 향후에 진행될 법적절차 및 관련된 법리적인 쟁점을 모두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며, 근로감독관과의 추가적인 연락 이전에 노동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잡포스트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92 ]

 

[출처] 임금체불, 근로자 피 말리는 범죄...법리적 대응 방법은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