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2021-07-28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될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술자리 후에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면허 취득 연습을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경우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데요. 왜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무면허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이 '운전'의 정오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2. 도로교통법상 도로?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어디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지만,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로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공개성·공공성(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지 여부 등), 통행성 (통행로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될 것)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판례가 도로로 인정한 사례

 

자동차가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을 벗어나 자동차의 일부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

(대법원1993. 1. 19. 선고 922901 판결)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도 없고,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6579 판결)

 

아파트 단지가 담장 등으로 외부와 차단되고 정문과 후문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였으며 경비원들이 단지 내 외부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기는 하였으나, 정문과 후문에서 파단기나 경비원 등에 의한 적극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이 잦은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6710 판결)

 

일부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심야시간 외에는 항상 개방하여 별다른 통제없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고 있는 '대학교의 구내 도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986 판결)

 

 


 

 

 

 

* 판례가 도로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도로 노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아파트·병원 등의 부설주차장 등 대부분의 주차장

 

아파트 주민 등만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차단기 등에 의한 직접적 출입통제)하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2127 판결)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 공간 안의 통로 부분이어서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고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단지내 통행로'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6779 판결)

 

담으로 둘러싸여 정·후문에서 자주적으로 외부인 및 외부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대학교의 구내도로'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1848 판결)

 

위 판례들에서 도로로 인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위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어느 장소에서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절대로 하지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AL 법률칼럼 ::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