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최근 차량을 튜닝하여 텐트 대신 차에서 잠을 자며 캠핑을 하는 이른바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튜닝 규제가 완화되면서 캠핑용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트럭과 같은 화물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에 캠퍼를 부착하여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것은 2020년 5월 27일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허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화물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할 수는 있으나, 주된 용도(화물운송) 및 기준을 상실하여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위 고시를 통해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캠퍼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화물차 적재함 공간에 캠핑용 주거공간인 '캠퍼'를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A씨는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화물차 적재함에 턴버클(turn buckle)을 이용해 캠퍼를 고정한 사실로 인해 불법 자동차 튜닝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2심은 캠퍼 부착이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물자동차에 캠퍼를 부착하더라도 적재함 등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튜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화물차 캠퍼 부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아직 항소심 무죄 선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보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으로는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를 부착할 때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화물차에 캠퍼를 부착하는 절차가 간소해진 만큼, 화물차 차주분들은 캠퍼를 마련하여 코로나 시국에 더욱 안전하게 캠핑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법률칼럼 :: 화물차에 캠핑용 주거공간 '캠퍼' 부착해도 될까?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