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친분이 있는 사람과 음주 후 스킨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직전 및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ㅇㅇㅇㅇ 강제추행
판 결 선 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판매회사인 '(주)D'의 사원들로,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2:38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단둘이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후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강제추행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피고인이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키스를 한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행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사이에 키스를 나눈 후 피해자의 바지부위에 손을 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추행 피해 현장(G).MP4에서의 4분 22초경 장면}.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이 사건 당일 3차에 걸쳐서 술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22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고백 이후부터 이 사건 당시인 02:38경까지 이 사건 장소 주변에서 서로 껴안는 등의 스킨쉽을 수차례 나누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껴안으며 키스를 나누었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추행 피해 현장(G).MP4에서의 3분 28초경부터 4분 14초 경까지의 장면}
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서 이 사건 직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당일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스킨쉽에 관한 진술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상반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키스 이전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출처] 법률사무소 AL :: 강제추행죄 변론 전략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