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인 리얼돌을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자 업소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리얼돌 수입과 유통 금지에 대해서도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왔는데, 법원은 어떠한 입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쟁점
리얼돌 수입의 쟁점은 리얼돌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 조항에 해당된다면 리얼돌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2. 2019년 대법원 판결
2017년 5월, 한 성인용품업체에서 전신 리얼돌을 압수한 인천세관을 상대로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관이 리얼돌을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하였기 때문입니다.
1심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고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라며 인천세관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리얼돌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관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은 인천세관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는 없지만, 특정 제품의 수입을 인정하면서 리얼돌 수입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3. 2021년 서울행정법원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는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이 통관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대법원 사례처럼 한 리얼돌 수입업체의 리얼돌 수입에 대해 김포공항세관이 수입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리얼돌의 모사 정도나 재현 수위에 비춰 향후 사용되는 상황이나 그 사용 방법 및 양태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전제는 대법원 판결과 유사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리얼돌 체험방'의 업태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통관 보류 사유로서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세관장으로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풍속을 해칠 우려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잠정적인 통관 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론은 대법원과 달리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재판부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애매한 경우에도 오히려 통관 이후 리얼돌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관점에서도 문제점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결론이 상급심에서 바뀔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판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이후의 리얼돌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AL :: 리얼돌 수입 논란, 합법일까?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