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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1-08-1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300 판결).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자연인·법인을 불문하고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그 개인,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생회사의 관리인, 상법상의 지배인, 미성년자가 사업주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 등이 대표적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예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813 판결).

 

 

 

 

 

3.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역시 회사 내 직함의 높고 낮음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면, 그 권한의 한도 내에서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AL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작성자 lawal